완도해경, 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 선원 등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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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5-12-02 16:22
입력 2025-1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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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전경.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완도해양경찰서는 섬 지역 선원 등에게 마약을 유통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30대 총책 A씨 등 15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완도 섬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이들에게 합성마약인 ‘야바’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에게 마약을 사 투여한 선원들도 남은 마약을 동료 선원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은 정보 수집과 잠입 등 약 8개월간의 수사 끝에 판매 총책과 투약자 등을 모두 검거했다.

이번 검거 과정에서 성인 남성 약 2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야바 69정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판매 총책을 포함한 주요 공급 축을 제거하고 섬으로 연결되는 재유입 통로를 차단했다”며 “현재까지도 섬 지역 외국인 선원 사이에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만큼 해양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추가 공급책과 나머지 판매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완도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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