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법관 기피 신청’에 이화영 재판 정지···국민참여재판도 연기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2-02 10:56
입력 2025-12-02 10:56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피신청 후 재판에 참여해온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 등 4명은 법관 기피 신청 후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법관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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