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응대 왜 이래” 불만 품고 차량 불 질렀는데, 다른 사람 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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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2-02 10:45
입력 2025-12-02 10:45

경찰, 모델하우스 주차 차량 방화한 50대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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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연합뉴스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연합뉴스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쯤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이튿날 오후 10시 33분쯤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한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로 확인됐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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