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금품 노리고…납치·살해하려한 30대 2명 구속 기소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1-26 13:14
입력 2025-11-26 13:14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26일 A(38)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공범 B(32)씨를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61)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범행 계획을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하는 등 도운 혐의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C씨는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이번 범행과 별도로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강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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