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前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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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1-26 10:49
입력 2025-11-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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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출석
‘6천만원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출석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가능하다거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태양광 발전 관련 납품사업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하고, 5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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