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경찰 “증거 불충분”

권윤희 기자
수정 2025-11-26 00:39
입력 2025-11-25 23:53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5월 27일 열린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민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한)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고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관련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검찰 공소장까지 공개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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