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에 고교학점제 운영비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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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수정 2025-11-25 13:33
입력 2025-11-25 13:33

기초학력 보장 예산 강화
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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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신설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학생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내년도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원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교 운영비에서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해 신설한다. 교과 교실 증설·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변경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는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된다.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과 학생 마음 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는 새롭게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도 학습지원 대상 학생뿐 아니라 학교·학급 단위의 재정수요 역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손 보기로 했다.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보전해주던 규정을 삭제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교육청이 빚을 내거나 민자사업을 할 때 국가가 자동으로 재정 부담을 보전해주던 장치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각 시도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회계 이용·불용에 따른 우대·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없애,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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