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가유산 주변 높이규제 폐지’ 조례개정 추진

김주연 기자
수정 2025-11-18 16:04
입력 2025-11-18 15:57
김규남 시의원 “서울시 독자 기준 수립”
‘앙각 규정’ 삭제…대법원 판단 근거 추진
연합뉴스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전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앙각 규제는 1981년 도입 이후 서울의 도시 여건, 건축 기술, 문화유산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및 도심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문화유산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 주변 개발 늘어나나…“충분히 검토 가능”개정 조례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확정돼 시행될 경우 숭례문, 경복궁, 창경궁, 종묘를 비롯한 국가유산 주변의 개발 계획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관련 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앙각 규제가 없더라도 문화유산 영향성 검토를 통해 높이 등을 검토할 수 있기에 이중 규제를 없애자는 취지”라면서 “(종묘 인근 세운지구의 경우) 지금도 충분히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이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묻자 “앙각 규정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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