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내놔”…건설업체에 뇌물 요구한 공단 직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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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1-17 11:54
입력 2025-11-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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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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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게 뇌물로 5억원을 요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인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뜯으려 한 50대 B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체 40대 대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가산업단지 감독관이었던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 유흥주점에서 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술을 마신 뒤 법인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9회에 걸쳐 602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지인 B씨와 공모해 C씨 공사 관련 리베이트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했으며 이를 제공받았다”며 “자발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으며, 관련자를 회유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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