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정보 장벽 낮춘다…영문공시 의무 265개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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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16 13:27
입력 2025-11-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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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주주총회 공시와 임원보수 공개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 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늘어난다. 현재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11개사만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265개사로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국문 공시 후 3영업일 이내 제출하면 됐지만, 자산 10조원 이상 대형사는 당일 제출 원칙으로 바뀐다. 나머지 기업도 3영업일 내 제출하도록 해 기한을 점진적으로 줄인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의안별 가결 여부 정도만 공시했지만,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반대·기권 비율과 의결권 있는 주식 수까지 당일 공시해야 한다.

주총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분산개최 유인도 포함됐다. 상장사의 약 90%가 3월 하순 하루에 주총을 몰아 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4월 개최 기업에 대한 공시 우수법인 가점 부여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그동안 ‘깜깜이’ 비판을 받았던 임원 보수 산정 근거와 주총 표결 정보도 공개된다. 정부는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영업이익 등을 병기하도록 하고, 주식기준보상 규모·현금환산액을 모두 명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한다.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내역을 별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8일까지 관련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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