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교통유발 부담금 부적정 사례 적발…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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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1-14 18:09
입력 2025-11-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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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적정하게 부과된 사례를 확인하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연접한 대지의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각 시설의 층별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으로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133개 시설물에 대해 합산 적용하지 않아 6억 2369만원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시설은 면제 대상임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2195만원을 과다 징수했고, 지하도상가는 부과 대상이지만 도시철도시설로 판단해 면제하면서 7202만원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위는 연접 대지 미적용으로 과소 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6억 9571만원 추징을 요구하고, 면제 대상임에도 징수한 부담금 2195만원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7억 1767만원의 재정상 조처를 하도록 관계부서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16개 구·군과 이를 총괄하는 시 부서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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