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전광훈 목사 2심서도 벌금형
반영윤 기자
수정 2025-11-14 11:25
입력 2025-11-14 10:53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강영훈)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주문만 읽는 형태로 이뤄졌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8월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영윤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