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등 성관계 불법촬영하더니 영상까지 판매한 20대 남성, 결국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1-11 06:20
입력 2025-11-11 06:20
전 연인 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특정된 영상도 수십 개에 이른다.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7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됐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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