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과 관련 “하이브와 어도어·뉴진스 사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을 위해 찾아낸 민 전 대표의 사전작업 결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 지지로 충분한 팬덤이 쌓인 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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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소속사 어도어의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연합뉴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8월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하는 등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예고했다.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를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이 회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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