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평가한 기업’에 ‘내가 재취업’…무너진 공직윤리

이현정 기자
수정 2025-10-24 10:00
입력 2025-10-24 10:00
부패로 쫓겨나고도 ‘관련 업체’ 취업
해임 전력자까지…권익위, 11명 적발
업무 관련 기업 취업 사례 다수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3년 횡령으로 해임된 뒤, 자신이 근무 당시 평가와 검수를 맡았던 업체에 취업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출신 B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챙기고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비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퇴직 후 5년간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직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이나 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이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이 1명이었다.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곳, 지방자치단체 3곳, 공직유관단체 5곳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7명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했다. 이 중 4명은 이미 퇴직했으나, 3명은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권익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즉시 해임 등 취업 해제 조처를 하도록 요청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용하겠다”며 “공직자들이 부패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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