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안위 국감, 계엄 때 도청 봉쇄 거부·기후보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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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10-21 13:33
입력 2025-10-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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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1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때 도청사 봉쇄를 거부한 것과 기후보험 도입 등에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오전 열린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행정안전부는 시도 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청사 폐쇄를 거부했다”며 “불합리한 지침을 거부한 경기도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적인 상황에서도 각 시도의 대응이 달랐다”며 그 이유를 묻는 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저는 요건에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는 불법 쿠데타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각 시도별로 대응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지사나 시장의 의지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또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은 고소득층에 3배나 된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기후부에서도 저희 케이스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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