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량 매달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 용서받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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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0-20 13:57
입력 2025-10-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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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30대 음주 운전자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쯤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하기도 했다. 피해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 경찰관은 A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관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혔다. 공권력을 무력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당 기간 구금 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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