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 경주용 오토바이 배기량 49㏄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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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0-12 20:42
입력 2025-10-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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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경기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주형 오토바이의 배기량을 속여 번호판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반도로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배기량 190㏄ 경주용 오토바이를 배기량 49㏄로 허위로 기재해 번호판을 발급받았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공무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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