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폭행·상습 학대한 30대 아빠 징역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9-28 21:12
입력 2025-09-28 21:12
두 살·한 살 자매 폭행, 배우자 위협·스토킹
재판부 “경제적 어려움 고려했지만 엄벌해야”
어린 자매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부산 연제구 자택 등에서 2살 큰딸과 1살 작은딸이 운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발과 주먹으로 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1년 8월 ‘작은딸에게 수막염 가능성이 있어 대학병원 진료가 권고된다’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았지만, 자녀 건강 상태가 악화할 때까지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3월에는 ‘작은딸을 6개월간 외할머니에게 위탁하라’는 부산가정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이를 어기고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외에도 아내와 말다툼 중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아내가 연락처를 바꾸고 별거에 들어가자 연락처를 알아내 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유기와 방임 등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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