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참사’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법정 구속…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9-23 17:01
입력 2025-09-23 17:01
지난해 8월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 원 등이 선고했다.
박 대표와 함께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아리셀 임직원 4명도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지난 2월 보석방돼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와 안전교육·소방 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 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부른 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라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