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규제 틈새까지 독점’ 우려에… 공정위 “조치 미대상 노선도 모니터링”[서울신문 보도 그후]

곽소영 기자
수정 2025-09-16 00:40
입력 2025-09-16 00:40
<9월 15일자 1·8면 단독 보도>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26개 국제노선과 14개 국내 노선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슬롯’(각 항공사에 배정된 출발·도착 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구조적 조치와 운임 규제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두 항공사가 운항 중인 인천발 국제노선 중 통합 점유율이 50%를 넘는 데도 공정위의 구조적 조치를 빗겨 간 ‘사각지대 노선’만 5개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틈새 노선’의 점유율은 오히려 2019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소영 기자
2025-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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