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날 잡을 수 있을까”…재미·과시·분노가 낳은 허위 테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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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수정 2025-09-09 18:01
입력 2025-09-09 18:01

공중협박죄 사건 판결문·공소장 분석
“장난으로 글 올려…일 커질 줄 몰라”
법 시행 6개월새 92건 발생·62명 검거
“제대로 된 처벌 통해 경각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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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2025.8.11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2025.8.11
연합뉴스


“마트에서 사시미(칼) 샀는데, 지금 부천역에서 여자만 골라 죽이겠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의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게시 글이 관심을 받자 A씨는 올 2월까지 “서울 ○○학교 가서 전부 다 죽인다”는 초등생 살해부터 킨텍스 폭파, 헌법재판소 방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협박 글을 썼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에서 배제 또는 소외당하는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공포심을 심어 줬다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9일 서울신문이 살인·테러 협박 사건의 판결문·공소장 25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는 크게 ▲단순 재미와 쾌감 ▲온라인 커뮤니티상 자기과시·우월감 ▲분노 표출 수단 등으로 요약된다.

30대 남성 B씨는 2023년 8월 불과 3시간 35분 동안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을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B씨는 “경찰이 날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을 능가할 수 있다는 착각, 공권력을 흔들어 보는 쾌감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얘기다.

또 다른 30대 남성 C씨는 지난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의원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글을 올려 공중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그냥 세 보이려고 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진규 형사전문 변호사는 “정치·성별·세대 갈등과 관련한 글이 올라올 때 주류 의견에 반발하거나 주목받고 싶어 협박 글을 쓰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거짓 테러 협박이 분노 표출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17일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쓴 20대 배달기사 D씨는 “배달이 늦는 것 같다”는 점포 관계자의 지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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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협박이 ‘놀이’로 인식되며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테러 협박 글이 게시됐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2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테러’·‘살인’·‘폭파’ 등을 포함한 게시 글은 336건에 달했다. 이는 전달(209건)과 비교하면 61%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5일 한 중학생이 올린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따라 했다가 검거된 20대 남성은 ‘장난이었는데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도 “은평구 인간 한 명 잡겠다”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과 함께 일본도 사진 등을 올린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사건도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일본 경찰청을 방문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련 사건은 모두 92건 발생했고, 경찰은 64명을 검거했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건 15명뿐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허위 테러 협박은 장난이 아니라 사회적 테러라는 점을 알리고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중을 대상으로 한 허위 테러 범죄 등을 경미하게 처벌하면 늘어나는 범죄 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공중협박죄 시행 초기부터 확실하게 엄중 처벌해야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박상연·반영윤·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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