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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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9-09 16:33
입력 2025-09-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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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받으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7.25. 도준석 전문기자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받으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7.25.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궁지에 몰린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9일 위메프를 인수할 회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경우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해당 기업은 결국 파산하게 된다.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못해 판매자는 판매 완료한 상품을 일괄 취소하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사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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