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컴투스 등 3개 게임사 과태료 2250만원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9-09 00:49
입력 2025-09-09 00:49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 속여
공정위는 8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와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3~4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의 ‘암시장 레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를 실제와 다르게 고지했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에서 획득이 불가능한 7개 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출시하지도 않은 10개 아이템을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들의 기만적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고 밝혔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09-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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