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컴투스 등 3개 게임사 과태료 2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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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수정 2025-09-09 00:49
입력 2025-09-09 00:49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 속여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3개 온라인 게임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가 구매한 아이템의 종류와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다.

공정위는 8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와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3~4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의 ‘암시장 레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를 실제와 다르게 고지했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에서 획득이 불가능한 7개 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출시하지도 않은 10개 아이템을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들의 기만적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고 밝혔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09-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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