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김건희 교사 자격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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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9-04 14:47
입력 2025-09-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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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데 이어 결국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으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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