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윤미향도?…국민의힘 “들끓는 민심에 기름 퍼부어”

김헌주 기자
수정 2025-08-08 16:12
입력 2025-08-08 16:12
윤미향 사면 대상 포함 소식에 국민의힘 논평
“사면권 남용하면 반드시 국민 심판대 오를 것”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 대상자 최종 확정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에 이어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에 “지금 당장 사면 건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국 부부에 이어 윤미향씨까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한다”면서 “조국 부부 사면 논란으로 들끊는 민심에 부응하기는 커녕 외려 기름을 퍼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도 아니다”며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이 반드시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다.
전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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