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사줄게”…미성년자 꾀어 성추행한 30대 공무원 구속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08 14:32
입력 2025-08-08 14:32
술이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추행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북도 소속 7급 공무원 A(3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 3명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접근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이 먼저 ‘술을 먹고 싶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학생 보호자의 신고로 꼬리를 밟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 무렵 경북도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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