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 40% 육박…경남경찰 드론 띄워 고속도로 단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6-27 10:50
입력 2025-06-27 10:50
이미지 확대
드론을 활용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모습. 2025.6.27. 경남경찰청 제공
드론을 활용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모습. 2025.6.27.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달 30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화물차량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180건 중 화물차 비중은 38.33%였다. 올해 발생한 58건의 사고 중에서도 화물차 관련은 39.65%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남경찰청 드론팀과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화물차 사고를 줄이고자 집중단속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다. 화물차 갓길 통행,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7월 28일부터 한다. 그 이전에는 홍보·계도에 집중한다.

장원호 경남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대장은 “화물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