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내란특검 기소 맞서 고법에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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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6-20 18:09
입력 2025-06-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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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이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내란특범법상 20일 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소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면서 “별건으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기록을 인계받은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구속 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의 무리한 기소”라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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