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필로폰 3300명 투약분(100g) 유통, 판매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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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6-12 10:15
입력 2025-06-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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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도피 마약사범 A(45)씨가 경찰에 체포돼 호송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도피 마약사범 A(45)씨가 경찰에 체포돼 호송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3300명 투약분의 필로폰을 유통, 판매한 A 씨(4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태국 등 해외에 거주하며 2020년 5월 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과 중국 동포 등 4명을 배달책으로 고용한 뒤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천3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 8천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파악한 뒤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에 나서 2021년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태국에서도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까지 현지에서 복역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씨를 국내로 송환해 28일 구속 송치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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