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했지만 ‘무면허 운전’ 숨기려 운전자 바꿔치기 한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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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6-08 10:49
입력 2025-06-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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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뺑소니를 당하고도 자신의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다른 사람을 피해 운전자로 내세운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8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A씨는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면 무면허 사실이 들통나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업무상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실제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했고 B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한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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