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관,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돼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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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5-28 14:54
입력 2025-05-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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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경찰서는 면허정지 수준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A경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면허정지 수준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A경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울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2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26일 오후 9시쯤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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