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학 곳곳에 불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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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5-06 11:40
입력 2025-05-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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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울산 한 대학 곳곳에 불을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한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지난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캠퍼스 내 흡연 부스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불을 낸 모습을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보고 진화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약 2시간 동안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다시 불을 질렀다. A씨는 그다음 날 중국으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검거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 판사는 “A씨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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