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흉기 들고 편의점 턴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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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4-20 09:48
입력 2025-04-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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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서 강도질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낮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4만 5000원을 빼앗았다. 이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나 상당 기간 구속돼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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