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과태료 내고 ‘정치 현수막’ 건 광주 북구청장…드디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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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4-04 18:39
입력 2025-04-04 16:34

청사 외벽에 정치 현수막…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며 3차까지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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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청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청사에 걸렸던 ‘윤석열 파면 현수막’이 26일 만에 내려갔다.

4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이 개인 명의로 청사 외벽에 설치했던 ‘헌정질서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이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철거됐다.

이후 북구와 북구의회는 해당 자리에 ‘국민의 승리입니다. 성장과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앞서 문 구청장은 청사에 공공의 목적이 아닌 정치 현수막을 게시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세 번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는 1차 80만원, 2차 105만원, 3차 135만원으로 문 구청장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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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건물 외벽에 문인 청장이 내건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 북구 제공
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건물 외벽에 문인 청장이 내건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 북구 제공


문 구청장은 지난 3월 10일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윤 파면 촉구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청사 외벽에 내걸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한다.

이에 북구는 문 청장에게 해당 현수막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문 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올 때까지 뗄 생각이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면서 “이제는 민생과 경제위기를 뚫고 성장과 통합의 새 시대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4일 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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