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신분 된 尹, 정리 후 관저 떠날 듯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4-04 14:04
입력 2025-04-04 14:04
박근혜, 56시간 만에 청와대 나와
관저에 며칠 머물 가능성도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관저를 떠나 사저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현직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이다.
다만 퇴거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시점은 유동적이 될 수 있다.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이틀 뒤인 12일 오후 늦게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도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까지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끝났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형사 재판은 진행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만큼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예우도 못 받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으며,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격도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받을 수 없으며 이번 파면 결정으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됐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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