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4-04 19:00
입력 2025-04-04 11:23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 인용
‘의원 끌어내’ ‘법조인 체포 시도’ 모두 인정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탄핵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안 폭거’가 계엄 선포 사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실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가 의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통제했으며,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국민들과 대치하게 한 것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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