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3-07 14:47
입력 2025-03-07 13:58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