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확정’ 수순…논란의 ‘멤버 Yuji’ 논문은?

김성은 기자
수정 2025-02-25 13:40
입력 2025-02-25 13:40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와 의혹 제기 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숙명여대의 석사논문 표절 확정 결정이 향후 김 여사의 국민대의 박사학위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이다. 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언론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윤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본조사를 시작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 규정상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안에 본조사를 시작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내에 완료해야 하나, 숙명여대는 본조사만 2년, 예비조사 기간까지 더하면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고 미뤄왔다.
지난해 12월에야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통보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진위가 열리면 제재 수위 등도 결정될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역시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008년 제출한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 대해서도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대 측은 해당 논문이 박사 학위 논문을 쓸 자격을 얻기 위해 외부에 제출한 것이기에 직접적인 검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 부정 검증 대상에서 제외해 김 여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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