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 고용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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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2-19 10:40
입력 2025-02-19 10:40

피해자 15명… “추가 피해 확인할 것”
김문수 장관 “철저히 감독할 것”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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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직장 내 괴롭힘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가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19일 시작했다.

고용부는 이날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강원학원 사업장 현장 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교직원은 총 15명이다. 지난 1월 고용부가 현장 감독을 한 결과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업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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