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줘?”···부모 건물 방화 30대 딸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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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2-16 09:51
입력 2025-02-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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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인천계양경찰서


자신에게 돈을 안 물려준다는 이유로 부모가 소유한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57분쯤 인천에 있는 부모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기름을 뿌려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층 상가 건물 중 1층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탔다.

A 씨는 불을 지른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A 씨는 “부모님이 동생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것으로 생각해 먼저 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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