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학위 박탈되나…“숙명여대 논문 표절 통보에 이의 제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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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02-13 19:54
입력 2025-02-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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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를 찾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7.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를 찾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7.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숙명여대 관계자는 “신청 시한인 어제(12일)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쪽 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지난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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