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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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모 기자
수정 2025-02-02 15:05
입력 2025-0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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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본회의장(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본회의장(부산시의회 제공)


지방의회가 지자체로부터 인사권 독립을 명분으로 사무처장 공개모집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는 사무처장(2급)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지난22일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다음달 원서 접수와 면접을 거쳐 늦어도 3월 초까지 신임 사무처장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급 보직으로 5개 과에 164명이 근무 중인 사무처 업무와 조직 관리, 예산 집행 등을 총괄한다. 개방직 사무처장은 임 기 2년이 만료되면 원 기관 복귀도 가능하다.

사무처장 공개모집은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핵심이다. 그동안 시의회 사무처장은 관행적으로 시도지사 몫이어서 사실상 의회 사무처가 의원들보다 부산시장의 눈치를 먼저 살폈왔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가 사무처장 공개모집 카드를 꺼내들면서 부산시와 갈등이 표면화됐는데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모토로 강하게 밀어부칠 기세다. 여기에는 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회장을 맡은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안건을 의결해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뗀 것이 배경이 됐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그간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이 없어 4급이 자체 승진이 불가능한 기형적인 인사 시스템이었다. 서울시의회는 별도의 3급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부산시의회 등 15개 광역의회는 과장급 1개 직위를 3급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부산시의회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사무처장을 개방직 공모로 선발했고, 경기도의회도 서무처장을 내정한 상태다.

안의장은 사무처장 공모는 시작일 뿐이며 광역의회 인사 독립의 최종 종착역은 ‘지방의회법 발의’라고 강조했다. 국회처럼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 시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시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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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발의 건의문  국회 전달 . 지난 23일(부산시의회 제공)
지방의회법 발의 건의문 국회 전달 . 지난 23일(부산시의회 제공)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를 위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 지방의회법 발의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했다 .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바 있어 국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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