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침입한 남성 1명 긴급 체포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1-23 13:09
입력 2025-01-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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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인원 94명으로 늘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했던 남성 1명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서부지법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증거 수집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중이다.
이로써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94명으로 늘었다. 서부지법이 지난 21일 난동을 벌인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8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습격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린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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