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청년에 주거비 지원…연 240만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1-22 11:30
입력 2025-01-22 11:30
강원 영월군은 청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거비를 내며 영월에 실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금액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이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2월까지 수시로 받고,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명서 군수는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의 정착을 도와 청년인구를 유입하겠다”며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월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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