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한동훈, 계엄날 국회 출입해 계엄법 위반 고발…이재명·박주민은 공범”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2-29 17:04
입력 2024-12-29 17: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계엄법을 어겼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무단침입’ 혐의 공범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는 30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일환으로 이러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용현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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