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구속기소…계엄 수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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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27 16:29
입력 2024-1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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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이후 주동자들이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의 투입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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