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유죄’ 백원우 남부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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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12-13 16:56
입력 2024-12-13 16:56

조국, 연기 신청…전날 대법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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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감찰 무마’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3일 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에 수용했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전날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조 대표 등이 정치권의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는 같은 날 징역 2년 선고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이날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조 전 대표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해 이를 허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최대 3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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