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포함’ 아무도 못 들어간다” 계엄 당일 경찰 무전기록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2-12 17:36
입력 2024-12-12 17:36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던 것은 혼선이 아니라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였음을 보여주는 무전 기록이 공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약 6시간 동안 약 700회에 달하는 무전 기록이 오갔다.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을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했다.
3일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오후 11시 37분쯤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차벽을 설치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국회로 향하는 길을 터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오후 11시 58분쯤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 쪽 큰 문 말고 ○○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출입시키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4일 오전 0시 24분쯤에는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전 1시 1분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에도 계엄군 투입 현황을 살피는 무전들이 오갔다.
또 “군인들 100명 국회 안으로 이동조치 완료한 상황입니다”, “동원됐던 안쪽에 들어갔던 군인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등 발언이 나왔다.
오전 1시 45분쯤 “현 시간부터 국회의원이나 여타 안쪽 출입증을 소지한 일반인들은 안쪽으로 진입 가능합니다”라는 무전이 나오면서 국회의 전면 통제가 풀렸다.
오전 2시 3분쯤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뒤에서야 무전기는 잠잠해졌고, 이후에는 복귀와 교통 통제 등 일상적인 무전이 오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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