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회계보고 증비서류 미제출’ 김영선·강혜경 송치

이창언 기자
수정 2024-12-12 11:23
입력 2024-12-12 11:23
지난해 7월 경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정기 회계보고 영수증 등 증비서류 제출하지 않은 혐의
경남경찰청은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 1일~12월 31일)와 관련해 300여건, 1억 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 선임권자인 김 전 의원은 씨는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와 관련해 직무감독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를 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는 매년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책임자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는 김 전 의원과 강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같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 김 전 의원과 명씨,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등 5명은 이달 3일 기소됐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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